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IMS기법을 사용하던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태백시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은 지난달 31일 IMS 시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 45일을 받았다.
처분에 대해 엄 원장은 “학회에서 발행한 인정의 자격증과 이것이 정당한 의료행위임을 밝히고 있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심평원에 접수한 요양급여비용서식 등을 모두 복지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란 Dr. Chan Gunn에 의해 20년전 창안된 시술로 손상된 근육 내 수축되고 짧아져 있는 특별한 병변에 도달하기 위해 바늘을 사용해 짧아져 있는 근육이나 주변의 인대와 관절의 통증까지 완화시키는 시술법이다. 현재 국내 약 4000명의 의사가 이 시술을 시행하거나 시술법을 익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MS 시술은 현재 미결정의료행위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신청이 돼 있는 상태며, 심평원은 대한보완의학회와 대한IMS학회 등 2곳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회원이 심평원에 미결정 행위신고 서식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IMS 시술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검찰이나 복지부가 엄광현 원장의 행위를 IMS가 아닌 침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 원장 측에서는 침술이 아니라 IMS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담당자는 “태백시 보건소 측에서 보내준 사진을 판독한 결과, IMS가 아니라 한방에서의 침술행위였다”며 “복지부도 보건자원과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복지부 내 한의사와 비록 IMS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IMS학회 장현재 보험이사는 “일각에서 양·한방 갈등으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IMS 시술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이며 IMS 시술에 대한 홍보부족과 행정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장현재 보험이사는 “엄 원장 변호인 측과 학회차원의 협조를 통해 소송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IMS 시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