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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쇼닥터의 간접·과장·허위광고 ‘자정활동’ 전개

의협, 5가지 원칙 등 ‘가이드라인’ 마련…문제 시 심의위 제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을 전개한다.

의협은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하여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일부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의료인으로서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안내할 경우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가지 기본원칙은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며, △의사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으며, △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이다.

의협은 앞으로 쇼닥터 대응 TF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시 되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규정에는 징계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항목을 포함하여 방송사에 해당 의사들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사들이 방송 출연시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 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안건상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