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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이 아니라 이부프로펜 때문에 사망?”

전의총, 한의협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 멈춰야”

한의원에서 피부염 치료를 받다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원인이 한약 때문이 아니라 이부프로펜 복용과 환자의 특이체질 때문이라고 밝힌 한의사협회를 전의총이 강력히 비난했다.

최근 대법원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의 책임이 간독성 설명의무 위반, 상급병원 전원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해당 한의사에게 있다며 유족에게 2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대국민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는 한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간독성이 있는 해열제인 이부프로펜을 2회 복용한 것과 환자의 특이체질, 그리고 간이식 수술의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자가 한약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며 한약이 간독성과 무관하다는 한의협의 입장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망인은 물론이고 간이식 수술팀 및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부프로펜은 판결문의 사실조회 내용에서 보듯 단 1, 2회 복용만으로 간독성과는 전혀 무관하며, 실제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에서 슈퍼마켓에서의 판매가 허용된 약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 적시된 망인의 증세 악화 과정을 보더라도, 환자가 황달 및 고열, 두통을 호소한 날짜는 2009년 3월 2일이었으며 이부프로펜을 복용한 날짜는 3월 4일 및 같은 달 8일 2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한 날짜는 3월 9일이었으므로 이부프로펜을 간부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판결문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만일 한의협이 끝까지 이부프로펜을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으로 고집한다면 한약은 이부프로펜과 같이 매우 안전한 일반의약품과도 병용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약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이부프로펜은 최고용량을 복용했을 때와 저용량을 복용했을 때 간수치 상승을 유발하는 비율이 이미 연구가 돼있는 데에 반해 한의원에서 흔하게 처방하는 한약들은 이러한 프로토콜과 통계가 연구돼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망인의 특이체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이는 한의사가 체질을 감별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방증”이라면서 “한약 복용으로 인해 독성 간염이 나타났을 때 제대로 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해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협은 체질에 따라 한약을 처방해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한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홍보해왔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 한의협에 대해 “지금까지 체질에 따른 한약 처방을 함으로써 현대의학에 비해 부작용 적은 치료를 한다고 강조해오다가 정작 환자가 악화됐을 때에는 환자의 특이체질 탓으로 돌리고 고대 의서의 애매모호한 비과학적 글귀를 증거로 내세워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 해왔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이 지금까지 행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환자 기망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망인의 직접사인이 간이식 수술에 의한 부작용이라 강변하는 한의협의 의학적 무지함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망인은 충북대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간효소(AST/ALT) 수치가 3172/885로 측정되어 망인의 간 중 80 - 90%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격성간부전을 진단받았다.

전격선 간부전은 사망률이 80% 이상인 치명적 질환이지만, 최근 연구결과 간이식을 통해 단기 생존율을 56 -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전의총은 “결국 한의협은 망인을 80% 이상의 확률로 사망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간이식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죽음과 맞싸운 망인과 의료진, 나아가서는 간 기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한의협의 거짓 주장과 무지함으로 점철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며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