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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OTC 품목확대 및 수퍼판매 허용건의”

대한상의,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약외품에 대한 품목확대 및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있다.
 
대한상의는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장안’ 건의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고 단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의 지정을 확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수퍼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은 구취 방지제, 양모제, 과산화수소수, 소독제, 파스류 등 극히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특히 약의 사용법이 일반화되어 가정상비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화제, 감기약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우려도 없으며 소비자들이 급할 때 필요로 하는 구급용의약품이 의약외품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들의 편익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복지부가 선진국 사례를 조사해 확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나 이익단체 등의 로비로 의약외품의 범위확대가 불투명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약국의 독점판매로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고, 국내 제약메이커들의 유통경로가 약국에 종속돼 중소유통업체의 영업품목 확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며 “소화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자양강장제 중 특별히 의사 처방 및 약사의 조제가 필요 없는 품목은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