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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쌍벌제, 아청법 더 이상 안돼”

경기도의사회, 입법 모니터링 강화 의료 악법저지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7일 밝혔다. 입법 내용들을 경기도의사회원들에게 입법화되기 전에 공지하고, 회원들 각자의 전화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료 관계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것.

2015년 4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100 여 개의 법안이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300개가 넘는다.

이처럼 법안 발의는 많아지고 있지만 의협만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나선 것이다.

현병기 회장은 지난 4월 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의협을 도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입법 모니터링 및 의견서 제출을 체계화 하여 의료악법을 저지하고,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발의된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7일에도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부개정안(의안번호14468)이 이한성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허위청구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 공단이 납부 받은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납부 방식을 개선해 과잉경쟁을 막고 수납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목적이다.

이 법안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행위 자체의 문제점은 공감하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룰 것이기에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나서야 공단이 이 금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한다는 건 행정적 낭비이며, 또한 취지와 달리 이런 수납의 복잡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력남용 및 규제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납부 방식을 바꾼다고 할인·면제의 방지책이 될 거라는 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며, 이를 관리하고 단속해야 할 공단에게 면제부만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상 기관은 요양병원과 직접 연관 없는 요양원과 재가 요양 시설에 관한 법안 개정이지만 현재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부담제라는 제도의 틀을 허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타냈다.

강태경 이사는 “악성 채무 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이상과 같은 의견으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