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대리 처방 시 재진진찰료의 2배를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모르면 바가지 ‘반값 진료비’”라는 보도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직계혈족 등이 대신 병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갈 때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실태를 전했다.
정부고시에 따르면 이 경우 보호자는 진료비의 반값만 지불하면 되는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병의원들이 마치 선심을 쓰듯이 진료비를 할인해준다는 것이다.
방송 보도에 의료계는 즉시 반발했다. 현행 의료법 상 대리처방은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처방이 당연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마치 진료비 할인제도인양 왜곡보도함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해도 무방하게 인식해 의료사고나 만성질환 합병증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23일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는 표면적으로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현재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대리진료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의약품의 사용 안정성이 담보된 선에서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드는 보호자의 방문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롭게 두어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거동 불능의 경우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로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고 있다.
보호자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원격진료의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기에 약화 사고의 위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처방에 따른 의료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받게 되며, 일부에서 악용사례가 있으며, 보호자 확인이라는 추가적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현병기)는 “대리처방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도 “악용사례를 막고 올바른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진 진찰료의 200% 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리처방 요구가 없도록 허용 가능한 대리처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경기도의사회가 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