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의약품 성분의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홍보하며, 관련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약화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설 개정안에는 처방과 조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잉입법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약사법 시행령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의 중앙약사심의원회에서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의약품의 기준에 대한 사항, 의약품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설개정안의 내용은 전문성을 가지는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심의기능과 중복되고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강태경 이사는 또 “비용추계에 대한 미 첨부 사유서에는 연 2~3억 원의 재정소요예산을 추정하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예상된다”면서 “이런 중요 사업을 전문성도 결여되고 구체성도 결여된 채 추후 총리령으로 필요 사항을 정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사회는 의약품 관리의 일관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약사법 신설 개정안 제52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주의성분의 조사연구 등)’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책임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약무(藥務)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을 해야약무 모니터링 및 약무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의사회는 DUR 평가,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위해 의협 내 의무이사와 중앙 약심 위원등으로 구성된 약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