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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음파·엑스레이 투시에 비유하다니 ‘해외토픽감’

의협 한특위, 김필건 회장 발언 조목조목 반박…한방사 ‘폐지’ 마땅

“초음파·엑스레이를 투시에 비유한 것은 해외토픽 감이다.”

1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방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한 발언에 대해 경악과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최근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을 주제로 기획세미나 개최했고, 김필건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설적인 명의 화타는 마취산을 이용해 두개골 절개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명의 편작은 오늘날 엑스레이(X-ray), 초음파와 유사한 개념의 투시를 통한 환자 치료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투시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한방사들이 왜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 초음파 엑스레이를 투시에 비유한 것은 해외토픽 감이다.”고 지적했다.

김필건 회장은 ‘단식하면서 한방병원에 가 실제 경험해 봤더니 한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응급환자가 왔을 때 오더를 내야 하는데 한방사는 오더를 내리지 못했다. IV주사를 처방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응급상황에서 한방사는 해줄게 없다는 것을 한방협회장이 직접 경험하고 시인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한방사는 철수해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 주치의와 한방군의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건 회장은 ‘응급실에서 단식기간 동안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한방사 면허증은 휴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이런 상태에서 면허증이 있으면 뭐하나. 의료인으로 편입된 이상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해야 한다. 만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방사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아닌 중국산 전래요법사인 한방사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한방협 회장의 말대로 라면 한방사 제도는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한특위 주장과 참으로 오랫만에 일치하는 것으로 이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역설했다.

한특위는 “정부도 이런 ‘고대 중국산 전래요법’을 의료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황당한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