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제네릭 국내 생산을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조요청을 통해 스위스 로슈사의 협력을 얻어내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AI가 국내에서 창궐시 발생될수 있는 사태에 대비, 면밀하게 ‘타미플루’ 확보 정책을 추진, 검토해 왔으며, 만일 사태 발생시 로슈사로 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내 생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로슈사에 가능성을 타진,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로슈사가 적절한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들이 타미플루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타미플루’ 특허 재사용(sub-license)을 제안 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타미플루’ 제네릭의 생산을 희망하는 제약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제약협회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모두 15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15개 업소의 명단을 로슈사에 넘겨 협력 형식을 통해 제약사를 선정토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로슈사로 하여금 제네릭 생산제약사를 선정하는 것은 로슈에 생산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협상에서 국내 제약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최근 제약협회를 통해 ‘타미플루’ 생산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내달 5일까지 제네릭 시제품을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 긴급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이 발생 했을 때, 특허권자의 동의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타미플루 확보 정책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로슈사와 유리한 조건에서 특허 재사용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은 로슈사와의 협력을 통해 ‘타미플루’를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로슈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