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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담배 반출량 감소, 금연 결심자는 증가

전년대비 44.2% 감소,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는 2.9배 증가

정부의 금연정책 추진 이후 담배 반출량은 감소하고 금연 결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담배반출량은 담배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해 신고된 기준을 말하며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른 금연 프로그램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사업, 금연상담전화(1544-9030)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추진에 따라 1/4분기 기준으로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2% 감소하고,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년대비 2.9배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담배반출량은 5억 19백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2% 감소했으며, 최근 5년 평균 담배반출량 대비해서도 48.7%감소한 것으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

3월 들어 담배반출량은 소폭 증가했으나 40%이상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자 수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결심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전년대비 2.7배 증가한 28만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신규 시행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도 49천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효과는 담배의 중독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연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맞춤형 금연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혼자서 금연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성공률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 금연을 결심하신 흡연자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연 결심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경우 금연상담 및 금연패치 등 보조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의 경우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간에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능한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소나 병‧의원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나 온라인 금연서비스(금연길라잡이)를 통해 금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