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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족수 미달 고질병 고칠 좋은 방안 없나?

위임장제도는 악용소지…운영유연성 강조, 대의원 자성론도

2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자체를 논의하지 못했다. 정족수 미달은 정관 통과 여부와는 또다른 문제다.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다.

27일 뜻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대의원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자성론과 함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며, △위임장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위임장제도를 도입해서 대의원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반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다.

하지만 복수의 의료계 인사는 위임장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관계자 A는 “중앙회 대의원이 240여명 정도인 데 100장을 위임 받는다고 가정하자. 악용의 소지가 많다. 주식회사와 달리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관계자 B는 “적어도 의사협회 중앙회 대의원이 될 정도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으로 정관개정의 건이 있을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호 안건으로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 졌더라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과 달리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C대의원은 “26일 정총의 경우 식전 행사에 이어 3차에 걸친 의장 결선투표, 11명이 감사 후보로 나오는 등 예상과 달리 2시간 정도 초과됐다. 이럴 경우 중요한 정관개정의 건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D대의원은 “회의운영 방식을 좀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정총의 경우 정교한 운영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디테일하게 동의 재청 등 전반적인 회의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대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스스로 자괴감 든다.

모 대의원은 “안타깝고 자괴감이 든다. 1차적으로 대의원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어느 대의원인들 일요일이 아깝지 않겠나. 회원을 대신해 총회에 참석했다. 협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나아졌다는 자평도 했다. “직선으로 뽑힌 대의원들이 많아 졌다. 내년에는 대의원들의 책임 의식이 더 강해지고, 참여율도 더 높아지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