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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설명의무 법규정보다 kma policy규정이 바람직

남윤인순 의원발의에 강태경 이사 ·이용진 부회장 문제점 지적

수술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감을 보이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2일 수술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수술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수술을 하려는 경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등이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수술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동 법안에 대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 강태경 이사는 개정안에 대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제안이유와 달리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자기결정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례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이를 의료법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수술을 위한 설명내용이나 정도는 환자 상태별로 의사의 의료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러기에 법으로 다양한 상황을 전부 규정하지 못해 누군가 악의적으로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는 곧 의료행위의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용진 기획부회장 겸 대변인은 국회 법안 발의시 공동발의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직접 설명과 공동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직접 서명 없이 관행적으로 보좌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면서 법안 설명의 의무는 수술 설명의 의무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지 반문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법제화와 규제보다는 KMA POLICY를 통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구체화 하고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향후 의료관계법의 과잉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법안 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와 통과 건수를 통계화 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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