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 나선다.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시 사용하며,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4월 27일자로 개정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시·도 지자체로 배포하면서 자동제세동기 실질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 및 교육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관 내 설치 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면서,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매달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정해 관리책임자가 평상시에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관리책임자가 점검사항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미입력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실질적인 점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한편, 매년 1월 ‘자동제세동기 실태 조사’를 정례화해, 신고·등록된 기기가 제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기존에 기기 제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자동제세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설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제세동기는 단순한 설치 확대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별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 역시 강화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형 선박(설치율 약 5%)이나 공동주택(설치율 약 37.3%) 등에는 설치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 독려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등록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응급상황 시 가까운 자동제세동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iOS 및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 홈페이지 : http://www.e-gen.or.kr)를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