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쌍벌제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재죄와 동일하게 해 의사들의 권익을 짓밟는 입법부의 작태를 규탄한다.”
리베이트쌍벌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입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입법예고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오는 6월부터 법안심사가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제 23조의2, 소위 리베이트쌍벌제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법상 배임수재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것.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수수가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때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제약가를 부풀려 고시해 제약업계로 하여금 리베이트 영업을 조장한 사실에 대한 고려 혹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대가성 여부나 적극적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배임수재와 동일하게 해 긴급체포까지 받도록 하는 개정안은 의사들의 권익을 짓밟는 폭거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또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에도 형량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위배는 물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에 대학병원 교수가 조영제 선택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은 배임수재죄에 해당되지 않다”면서, 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혹은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배임수재죄를 인정했다.
의원협회는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강연료도 리베이트라고 정부와 사법부가 우기는 상황에서 배임수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사안까지도 일방적으로 배임수재에 준한 처벌 및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히 결여한 입법이며,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게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약가를 리베이트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마진을 붙여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것.
의원협회는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현재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베이트쌍벌제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적극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엉터리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