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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4년차 근무 80시간 제한 준수하라”

수련병원들 압박으로 과중 노동 여전…공부할 시간 없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고년차들(3, 4년차)의 수련시간 제한부터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고년차들에게 여전히 과중한 노동을 강제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전문의 면허취득 시험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시행과 관련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수련 시간(주 80시간), 당직일수 등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4년차 전공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음을 지난해 2월 6일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수련병원들에서 수련규칙에 따른 4년차 80시간 근무 시간 제한이 여전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으로 시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조사’(참여자 1820명)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4년차들은 여전히 8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딩이 많은 신경외과 4년차의 경우 주당 117시간, 흉부외과 4년차의 경우 주당 11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이들 과들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핵심 대상이었으나 수련병원들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오히려 수련병원들이 3, 4년차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1, 2년차의 업무까지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대전협은 “고년차 전공의들에게 다시 1, 2년 차 때 했던 잡무를 맡게 함으로써 만 4년 내내 제대로 수련할 기회를 잃고 있어 전국 전공의 고년차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고년차들은 저년차 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초과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 보다는 잡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술기 수련과 학습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면서 “병원들이 통상적으로 고년차들에게 보상적으로 제공하던 학습 시간을 다시 저년차 당시 했던 잡무 위주의 근무로 치환하라는 병원의 압력에 전공의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병원이 전공의 년차에 따른 체계적인 수련 계획 없이 전공의들을 업무용으로만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또 “병원협회가 각 수련과에서 고년차 전공의들이 저년차들의 일을 분담해서 해주면 대부분의 초과근무시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전년차 전체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과는 25개 주요 과 중 17개 과였다. 이 중 3, 4년차가 규정 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하거나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근무하는 과는 14개(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3, 4년차가 이미 규정된 수련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수련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특별법(가칭)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전공의 근무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수련병원 신임에 반영할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에 관한 내용과 근무수련환경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정부의 전공의 수련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특별법이 시행돼도 아무런 효과없이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2014년 4월)과 전공의특별법(2015년 5월 발의 예정)의 취지를 혼동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은 수련규칙표준안이 개정되면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나, 수련규칙표준안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정부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전무하여 병원들의 온갖 편법이 난무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을 제대로 감시, 평가할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없어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무법천지가 됐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올 상반기 입법 논의가 예고되는 ‘전공의특별법’은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기구 개설이 핵심 내용으로, 전공의들의 이해, 격려어린 비판, 그리고 따뜻한 지지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대전협은 “병원에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촉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전임의, 교수가 모두 임상 진료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본래 취지인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