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간사에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위촉했다.
의협은 작년 8월6일 개최된 제38대 집행부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게 적극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가동된바 있다. 의협은 제39대 집행부 출범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이 있었다.
앞으로 위원회는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