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2015년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는 각 분야의 필수적인 의학적 전문지식 외에도 우리 개원가에서 꼭 필요한 각종 법률적 측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17일 그랜드힐튼에서 ‘제1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김일중 회장은 “사전등록을 2,000명으로 끊었는데 현장등록까지 2,300여명이 공부하려고 왔다. 12년째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준비하고, 아젠다 짜고, 홍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 관계법령사례집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법령 변경사항’을 주제로 대개협 유화진 법제이사가 강연했으며, 이날 참석한 2,300여명의 개원의들에게 ‘보건의료 관계법령사례집’ 한권씩이 배부됐다.
대개협 춘계세미나에서는 △변기를 통해 소변검사가 가능해지는 미래의료에 대한 전망, △좁은 진료실에서 약해지기 쉬운 개원의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원가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강연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김동석 대개협 부회장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10여번 정도 조찬회의를 했다. 각과에 공통된 주제를 찾고, 진료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20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 연자까지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주기별 청력검사의 중요성과 의미는 이비인후과로부터, 우리아이 왜 공부를 못할까는 소청과로부터 각각 강연주제 및 강사 선정에서 도움을 받았다.
유승모 대개협 정책이사는 “개원가에서 필요한 관계법령집이 충분치 않아서 이번에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임원진도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관계법령사례집’을 만들었다. 몰라서 피해 당하는 회원도 있다. 진료실에 놓고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관계법령사례집은 1년 반 동안 기획해서 만들었다. 판매용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김일중 회장이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볼 수 있게 하자고 해서 무료 배포 했다.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려면 제약사 등의 스폰이 필요했고, 각과개원의협과 임원들이 협조했다. 임원들이 편집 TF만들어서 논의, 22개 의료관련법을 정리했다.
보건의료관계법령사례집 책자 뒷면에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CD에도 수록했다. CD를 돌리면 행정과 관련된 사례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유승모 이사는 “예를 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원의들이 모를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싹 정리해 놨다. 요약을 보면 개원가에 쉽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변호사, 법률전문가의 자문 받아서 매년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