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 의사를 비전문가로 매도 비방한 내용은 정맥마취를 늘 사용하는 동료 의사들을 파렴치 범죄자로 매도한 낯이 뜨거울 정도의 표현이다.”
19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마취과 교수들이 며칠 전 일반 국민들이 보는 한국일보에 동료의사의 정맥마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위험을 수천배이상 과장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평의사회는 “정맥마취는 간단한 수술, 검사를 할 때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시술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이들이(일부 마취과 교수들이) 기사로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동료의사를 모욕한 표현은 차마 입에 담아 옮기기에도 부담스럽지만 일부를 옮겨본다.”며 보도내용을 전했다.
보도된 내용의 일부는 △비(非)마취전문의들이 서슴없이 프로포폴을 사용 △그렇게 프로포폴 맞고도 문제없는 게 신기 △마취·수술 모두 가능…비마취 전문의 오판 △9만3,864건(99.8%)이 비전문의에 의해 시행 등이다.
평의사회는 “이것은 엄연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이며 의료법에서 금하는 타 의사, 타 의료기관 비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윤리위 규정 19조4항, 5항의 ‘협회 또는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의사로서의 기본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앞으로 한번만 이런 식으로 더 위험을 과장하여 동료의사들을 모독하면 검찰고발과 의협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