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대웅제약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1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이‘대웅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원액’, ‘이지에프외용액0.005%(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이지에프새살연고(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등 3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면서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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