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성별을 공개 금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19조 등은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 및 가족 등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법 19조는 낙태로 인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문제가 생기고, 생명경시 풍조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며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만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신부의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고, 출산 준비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알 권리·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의사 노씨는 2002년 임신 5개월의 주부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6개월간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노씨는 5월 “태아 성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까지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