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인 금년에 국내 여성 20명이 난자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년에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국내 여성 11명과 이들에게서 난자를 구입해 시술받은 국내여성 9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르면 14일중 불구속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국내 여성들은 지난해 일본인 여성에게 난자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유모(44)씨를 통해 난자를 거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난자 제공자는 대부분 여대생과 회사원이며, 성매매 여성도 한명 포함됐고 난자 제공 대가로 25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난자를 제공받아 시술한 여성은 30대가 6명으로 파악됐고 40대도 3명 가량 포함 됐다는 것.
경찰은 또 난자를 매매한 여성들에게 시술을 해준 병원 4개소 중 한곳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병원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들 병원이 난자가 불법 거래된 사실을 알고도 시술해준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모 병원은 법에 규정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잔여 배아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은 브로커 유씨와 공범인 직원 3명(일본인 한명 포함), 난자 거래 국내 여성 20명, 병원 관계자 한명 등 모두 25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 일본여성과 국내여성의 난자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유씨에 대해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을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