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비의학적인 탈모 관련 발모차(어성초 등) 정보를 모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회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방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1차 의협 쇼닥터심의위원회 및 10일 개최된 제8차 상임이사회에 상정, 논의한 바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방모 회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근거가 부족한 어성초 및 하수오 등을 이용한 탈모치료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시청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제기됐었다.
방모 회원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한 발모차, 발모팩 등을 자가 개발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상기 자가개발 상품 등을 언급함으로써 본인 의료기관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기사성 광고 남용 문제가 제기됐다.
일반의 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수차례 내과 전문의로 자막 처리되는 등 허위 표기도 문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