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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 ‘단체소송’

의협, 소송 당사자 모집…공정수사위해 P제약사 검찰 고발

의료계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이유로 행정처분하는 데 대해 단체소송으로 대응한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특위)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약품 특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 확정 통지받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송과 관련한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의협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회원 피드백 관리, 서면 작성, 법리 검토 등서비스를 종합 제공한다.

특히, 관련 회원 100%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소송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P제약사 공정한 수사위해 검찰고발

또한,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성역 없는 비자금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들 가운데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례 및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비자금 조성 문제의 공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 P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구체화되어 피해회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향후 안내에 따라 관련 회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높은 복제약가, ▲의약품 유통과정 ▲약가 결정구조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근본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