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한 회원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가 무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위 사진)은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받지 않은 리베이트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례가 많다. 의약품유통관련대책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 등을 거쳐 법제이사가 이들에 대해 무료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추가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범죄일람표에 나온 의사들의 경우 ‘해외여행을 가거나 지역을 떠난 경우, 즉 현장 부재가 증명된 경우 외에는 법죄일람표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받지 않았는데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무료 행정소송 지원은 6건이다.
사례를 보면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녹음을 해준 것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지만 경고 처분 받은 경우 △제약사로부터 A4 용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경고 처분 받은 경우 등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있을 경우 법제이사가 무료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4일 대한의사협회 의약품유통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이유로 행정처분하는 데 대해 단체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