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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본 임상연수제도 국가부담 ‘타산지석’ 삼아야

의료정책연구소, 전공의 교육을 공공재 개념에서 접근해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고에서 부담하는 임상연수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인턴제 폐지에 따른 전공의 선발제도 개선 방안과 의학교육 교과과정 개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수련제도를 가동하고 있는 일본은 1968년에 인턴수련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1차진료역량을 지닌 의사 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4년부터 졸업 후 2년의 임상연수제도를 활성화시켰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현재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부분에서 국고부담에 방점을 찍었다.

보고서는 “국고부담은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 교육을 사유재 개념이 아니라 공공재의 개념에서 바라보고 국가적 지원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 외국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전공의 교육에 관한 국가적 지원이 전제된 상태에서 인턴제도 폐지를 포함한 졸업 후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선진외국은 특수전문분야의 의료인 이전에 유능한 일반의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턴수련제도 폐지와 관련된 졸업 후 수련교육의 개편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이 2004년 도입한 '신의사임상연수제도(아래 그림)'는 진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는 2년 이상의 임상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의사임상연수의 기본 3원칙은 △의사로서의 인격을 함양, △1차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습득,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