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문제 역시 아동학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현행 아동복지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수호연대(대표 장동익)는 최근 홀로 지내다 개에 물려 숨진 초등학생 권모군의 죽음과 관련, ‘권군의 죽음을 반성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15일 발표하고,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수연은 성명서에서 권군에게 바치는 애도문과 함께 “정부는 생활능력이 없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방임하는 보호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즉시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국수연은 “방임되는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아동에 대해 신고를 게을리 하는 주변 어른들을 처벌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4조 (책임)아동의 건강권과 복지권 보호의 책임을 게을리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히고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보완을 주장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