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통해 “2001년 의료업종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시행 1년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부활을 모색 중이나 답보중인 상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별세액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진료수가는 OECD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매우 크며, 대형 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의료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중소 의료기관 경영난은 이미 극에 달했다. 아울러 개원의간 과잉 경쟁 양상으로 인한 의사 신용불량자 증가, 폐업 및 자살 등 극단적인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보험진료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기보다는 전체 의료기관에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