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드림파마의 '부로피온정'과 '날트라정25m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로피온정' 및 '날트라정25mg'에 대해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의 조합은.. 부프로피온/날트렉손의 시너지 작용으로 체중감량효과 증대..'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가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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