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진료기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적 인증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의철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사진)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외국인환자 진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들은 너도 나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환자 입장에서는 상업성이 다분한 광고나 홍보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의 질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호주는 모두 민간 전문조직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방식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TJC가 가장 대표적인 인증기구이다. 1951년 미국 외과의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설립했다.
호주도 오랜 인증제 역사를 갖고 있다. 1974년에 호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주관하여 ACHS라는 민간 전문조직을 발족했다.
신의철 교수는 “국제인증기구 ISQua로부터 비영리 민간법인이 인증을 받은 경우도 8건이 있다.”며 “많은 국가들에서 의료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인증은 전문가 집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환자 진료는 초기에는 건강검진, 피부과가 주된 분야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성형외과·수술이 2009년 4.4%에서 2013년 8.6%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비중은 2009년 상급종합병원이 45.9%에서 2013년 36.85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의원급은 2009년 15.4%에서 2013년 25.4%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