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난자의 불법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수정란 이식 알선업체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여성과 일본 불임여성의 난자 매매를 361차례 알선하여 6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년들어 국내에서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자 5월께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자 제공자를 말레이시아로 출국 시킨뒤 난자를 채취해 일본 불임 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알선하고 1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