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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대 교수들,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한국간호대학(과)장협, 국회-정부에 입장 전달할 것

일선 간호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2년제 간호학제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회장 김선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학장)는 지난 9일 하계 워크샵에서 간호사 인력 수급에 대해 논의한 후 임시총회를 통해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적극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이를 알리기로 하였다

118개 4년제 간호대학 학(과)장이 참여하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간호등급제도 잘 지켜지지 않는 판국에 2년제 간호학제가 신설되면 간호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급성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법적기준(상급종합병원 3등급, 종합병원/병원 2등급) 보다 크게 낮은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고 있어 의료법을 지키지 않아도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서비스 질이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4.8개, 병원 11.5개, 요양병원 10.2개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조차 법정 간호사 병상배치 기준(1인당 2.5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3교대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로 환산할 경우 13~54명에 해당, 과중한 업무량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고, 양질의 간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실제로 의료법 정원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의료기관이 적정 인원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호사 수급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현재 생산성(2012년 생산성 기준) 적용 시 공급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즉, 실제로 법적 기준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활동간호사 수는 17만8981명인데, 최근 4년제 간호학과에서는 매년 2만 3천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2015년도에 이미 간호사 공급은 과잉상태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 면허자의 43%만이 활동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은 취업률이라고 협의회는 전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인력은 과도한 업무로 사직하고, 이 빈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대치하고 있어서, 안전한 병원환경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메르스 환자 치료과정에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간호에 경력 간호사는 부족하고 신규 간호사를 배치 할 수는 없어서 파트장이 직접 투입돼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법에서 정한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을 차등화하거나 행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는 매우 다른 실정이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이 같이 숙련된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에 다시 2년제 간호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의료계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