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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협회, 복지부 장관·건보 이사장·심평원장 고발

싼약 바꿔치기 장려금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주장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원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복제약간의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의 운영책임을 지는 보건당국 수장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에 한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대체조제에 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던 중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평원, 복지부, 식약처 등에 등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하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우려대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그 장려금 지급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오리지널약에서 복제약으로의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금의 3.5배 정도인 1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혔다.

의원협회는 피고발인들이 법령에 부합하게 장려금 지급 관련 사무를 처리를 하지 않아 약국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유기죄로도 고발했는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반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했였고 건보재정에도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발인들은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윤용선 회장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히 해야 할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일부 약국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으므로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나서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써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선택분업에 대한 요구를 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