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요구 ‘악행금지의 원칙’ 위배

환자를 위해 자신의 한계를 알라…비윤리적 행위의 사례로 소개돼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요구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의료윤리교육에서 ‘전문직 윤리와 이익추구’를 주제로 강연한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사진)은 ‘의료윤리 4원칙’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윤리 4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히포크라테스 시절 의사들이 환자에게 칼을 사용하면(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나는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결석 환자도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충고이기도 하다.

선행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도와주려는 선의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의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다. 의사들은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런데 한의사들이 초음파 교과서를 보았다고 되는 게(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스베리우스 프리취의 ‘죄를 범하는 의사’ 중에서도 악행금지를 기술하고 있다. 의술에 완전한 능력을 지니지 못한 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의 도덕적 죄악 중에서 가장 중한 죄라고 적고 있다.

◆‘송명근 교수 제명’ 자율정화 사례…‘통 큰 백신 사건’ 전문직업성 훼손 사례

한편 이명진 초대회장은 이해가 상충할 때 자율정화는 전문직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부적절한 이해 상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송명근 교수가 카바 수술의 범위를 너무 넓혀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심장학회에서 송 교수를 제명한 것은 적절하게 대응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전문직업성 훼손 사례로 ‘통 큰 백신’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지난 2011년 모 일간지에 보도된 통 큰 백신 사건은 개원한 젊은 의사가 백신을 9,900원에 접종해 주면서 ‘본인부담금’을 안 받은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단번에 1만 명에게 접종함으로써 소위 대박을 터트렸지만 전문직업성을 훼손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프랑스의 경우는 의사 직업윤리법 제3조 제67항에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진료비를 경감시키려는 의도의 모든 의료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 살 깎아 먹기는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미국 GE社에서 고안한 ‘뉴스페이퍼 테스터’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어떤 행위를 행하기 전에 이 행위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