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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혁투, 의협회관 앞에서 1박2일 철야시위

‘리쌍제 특사’ 의협이 적극 건의를…보건부 주장·지역보건법 개정 반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21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8시까지 1박2일 철야시위 중이다.

의혁투는 철야시위를 통해 △815 특사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포함 △보건의료부 독립 요구 관철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악 저지 등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촉구했다.

첫날 저녁 기자회견을 가진 의혁투 최대집 공동대표는 "추무진 회장에게 전달할 서한도 작성돼 있다."며 "오늘(21일) 전달하지 못하면 내일(22일) 오전 7시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 추무진 회장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임의단체보다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이 리베이트 쌍벌제 사면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힘을 싫어 주기 위해 오늘 이자리에 섰다."며 "그런데 집행부가 시위를 하려면 청와대나 복지부에 가서하라고 한다. 과연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진실이 회무 수행에 담겨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임의단체가 할 일이 있고,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의혁투가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경우는 임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815 사면은 의협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앞으로 회장의 진실과 의지가 의심되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 회원 보호의지 없다면 중대한 결단 내릴 터

최 대표는 “의협 차원의 공식적인 ‘리베이트 쌍벌제 특별사면’에 대한 대정부 요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문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긴급하게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고, 15일 새누리당이 대규모 특사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통큰 사면’ 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 대표는 “반드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특별사면(이번의 경우 일반사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들로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으로 인한 부당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자리를함께한 정성균 공동대표는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 관리청의 승격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의 보건분야 행정 시스템은 이미 보건의료부와 질병관리청을 갖추고 전염병과 생물학적 테러등에 대한 국가 보건의료 안보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이번 MERS사태를 경험하면서 뼈저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후유증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아직도 안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며, 벌써 MERS의 교훈마저 외면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보건소장에 의사가 아닌 타 직능을 임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보건소장 임용에 약무 간호 등 직역의 공무원도 허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한 바있다.

개정령 안을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이 보건소장 임용 대상으로 의사 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만 명시한 것에서, 개정안은 의사 또는 다양한 직역의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 대표는 “보건소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이 비전문가에게 의료를 맡기는, 의료 전문성을 철저히 훼손하는 복지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