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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심평원 직무유기 진상 밝혀야”

전의총-의원협회,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가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해주지 않고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을 불법 대체청구라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0월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대체청구한 약국이 전국에 약 1만 6천여개소에 이르나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대체청구 혐의약국 중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약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상 약국을 복지부에 즉시 현지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약국은 대체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이득금을 정산하는 등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도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2014년 말경 종료된 것을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확인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석연찮은 이유로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천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는 총 1만 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를 소홀히 조사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심평원이 앞장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이 99억 원에 달했지만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38억원을 환자들이 영영 환급받을 수 없게 됐고 보건당국간 협업부재로 환급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약국의 대체청구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금 정산방식이 아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오로지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간의 약가 차액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정산하는 치명적인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국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따라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실시했어야 하나 복지부와 심평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감사원이 통보한 1만6,306개소의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치사항을 통보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전의총-의원혖회, 의약분업 폐기하고 선택분업 도입해야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현행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약분업의 주무부처로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관행을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봐주기 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의약분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

특히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약값 이외에 조제료만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면서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먹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만약 선택분업이 시행된다면, 약을 처방한 의사나 조제 받는 환자도 모른 체 약사에 의해 싼약으로 바꿔치기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가 훨씬 나아져 건보재정이 훨씬 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앞으로 의약분업을 완전 철폐시키고 선택분업을 도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