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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지방의료원 진료겸직 가능”

지방의료원 업무 복지부 이관…관련법 공포

앞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지방의료원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전국의 34개 의료원의 모든 소관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제공 공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속해있던 지방의료원 소관업무 관련사항이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속해 복지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달라진 사항은 *형태(공기업→특수법인) *회계(기업회계→의료기관회계) *설립(단독 및 공동설립→통합 또는 분원을 둘 수 있음) *사업(의료사업→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구체화) *이사 수(정관으로 정함→7인 이상 11인 이하, 단 5인은 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한자로 함) 등이다.
 
아울러 *이사의 임명(원장 임명 후 지자체장 승인→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정관으로 정함→법률로 정하여 명확히 함) 등도 변경됐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규정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의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 및 대학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 및 기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등이 신설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으로 “기본적인 주요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후된 의료원의 신증축을 통해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매년 1000명씩을 교육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 공공보건사업비를 개소당 1억원씩 11개소에 지원하며, ‘중소도시 지역 모델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2개소씩에 장기요양 및 재활병상을 확충하고, 리모델링 사업비 및 장비 현대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270억여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11억여원 *거점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서비스 촉진 교육사업비 3억여원 *거점병원 운영평가비 3억여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비 30억여원 *무료진료사업 지원비 45억여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이전신축 기능보강비 570억여원 등 총 936억9400만원의 200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을 요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