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제약업계가 사학재단이나 종교재단 등 대학병원들로 부터 발전기금, 리베이트 등 불법적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 받고 이에 불법적으로 응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신고하거나 조사, 처벌 받은 사례도 없어 사실상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험용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지킬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 근본적으로 음성적 뒷거래를 차단하는 전환점이 마련되어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현실적으로 지킬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리에서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제약회사 영업·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식대와 경품비용의 한도가 5만원과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2001년 12월 정해져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지수를 반영하여 현실화 시켜냐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도 벌금(1백만원)이나 경고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공정경쟁이 유명무실하며,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재나 고발을 받은 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있으나마나 한 형식적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병원들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제약회사 대부분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약협회가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공정경쟁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하며, 주고 받는 모두를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들어 사립대병원 재단이나 종교재단에서는 기부금 액수를 지정하여 사실상 납부를 강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제약회사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의약계 단체가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차제에 기부금을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사립대병원들이 제약회사에 대해 기부금 요청 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지금까지 신고한 사례가 없어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의협, 병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자율경쟁 규약을 제정할 계획이며,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