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소장 임용 대상에 간호사 약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우선 채용 부분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평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누가 보면 복지부는 지금까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어명처럼 받들어 온 것처럼 알겠으나 실상은 정부부서 중 인권위 권고 수용거부 1위 부서가 바로 복지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 권고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에 대한 건보적용 권고 △계부모의 건보 피부양자 권고 △N정책관에 대한 경고 권고 등을 거부한 사례들을 들었다.
복지부가 유리할 때만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향후 발생하는 제2의 메르스, 사스 사태 등 지역보건의 문제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보건 없는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