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동결됐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병원계가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원환자 식대를 6%, 금액으로는 968억원 규모의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식대 인상은 지난 2006년 병원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급여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의 동결에 따른 병원계의 지속적인 어려움 호소와 인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수가인상을 비롯한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1끼당 약 90원 ~ 220원, 치료식은 1끼당 약 320원 ~ 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으로 병원계는 9년째 동결됐던 식대를 6%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병원계가 그동안 요구한 만큼 인상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10년 가까이 식대 수가가 동결되어 입원 환자 식사 질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병원경영마저 어렵다고 호소하며 인상을 적극 요구해왔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는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진행해 현행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원가의 86%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사실 병원계가 직접적인 식대 수가 인상보다 더 크게 기대했던 것은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는 것.
이를 통해 매년 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결하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식대 수가에도 수가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건정심에서 결렬됨에 따라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병원계 요구에 따라 식대 수가 자동조정기전 마련안이 이번 건정심에 상정됐지만 가입자 단체들이 “의료행위가 아닌 식대수가를 환산지수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발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이 반대한 것은 식대수가 환산지수 연계에 관한 것일 뿐 자동조정기전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사안이 병원계 숙원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관계자는 “병원 식대를 매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