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통해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