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8월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개선 내용을 보면 ’14년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500만원) 조정했다.
◆ 2014년 상한제 환급…25만명 3,372억원 이미 지급
’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천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천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작년과 비교할 때 16만 2천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따른 정책 효과…저소득층 혜택 증가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1분위가 가장 낮음)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13년 9만 9천명에서 ’14년 21만 4천명(11만 5천명, 117%↑), 환급액은 ’13년 1,861억원에서 ’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증가했다.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도 혜택이 증가했다.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증가한 것에 반하여,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 7천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이었다.
또한, 지난 해 보다 혜택이 증가한 대상자(16만 2천명)의 89%, 환급액(1,932억)의 85%가 제도 개선 구간임을 알 수 있는데, 상한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연령별·요양기관종별 분석 결과…65세 이상·요양병원
그 밖에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 40세 미만은 5%를 차지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