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부모가 해야 할 일 왜 병원책임으로 돌리나?”

전의총, 병의원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법 폐기 촉구

“국회는 병의원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법을 즉각 폐기하라.”

신생아 출생 시 의료기관에서 이를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분노한 의료계가 급기야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생아 출생시 부모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출생 신고 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마땅히 부모가 해야할 일을 의료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는 신중히 아이의 이름을 짓고, 1개월 이내에 직접 관공서로 가서 출생 신고를 함으로써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가 시작된다”면서 “그런데 이 의무를 의료 기관에 지우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파생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신고를 늦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아이의 작명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부모가 관공서로 가서 수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전의총은 출생 신고만 의료기관에 의무화 시킨다고 신생아 인권이 보장하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부모들의 지연 출생 신고와 입양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육 부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근본적으로 양육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불법적인 곳에서 시도할 것이며 이는 결국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의학이 도입되기 전처럼 산파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의총은 “신생아 인권과 불법 입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현재도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전의총은 “규제 완화와 분만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의료기관들을 더욱 옥죄는 이러한 법안과 규제는 결국 의료기관들의 분만 포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의료기관들의 분만 포기 현상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라가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부좌현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전의총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안이한 생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이 남발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보건 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인 인물이 보건복지위도 아니면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개인 실적 쌓기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은 개인 실적 쌓기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전에도 수차례 전의총을 비롯한 많은 의료단체에서 국회의원들의 비전문적 개인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전의총은 “국회의원들의 어이없고, 비전문적인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결국 국민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충분한 고찰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법안만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구체적 사항으로 ▲부좌현 의원을 비롯한 병의원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법안을 철회하고, 무분별한 과잉 입법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 ▲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법안만을 발의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없도록 할 것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들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이번 병의원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만약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도왔던 의원들까지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