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5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총 1,818품목(249개 제약사)을 선정 공고했다.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수입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의약품은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하여 완제의약품 총 8가지의 유형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의 의약품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주종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공고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