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사안과 관련, 24일 성명서를 통해 △자율점검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보 보안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23일 정부합동수사단이 의료정보업체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통신사 등에 의해 국민 4,400만 명 진료 정보 약 47억 건이 불법 수집,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부터 전국 8만 4275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과 △의료기관 점검에 앞서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와 심평원이 책임지고 제작,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어제(23일) 학술대회에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그런데 교육이 끝나고 플로어에서 쏟아진 질문 세례는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