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활성화와 현행 마약류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시행령·시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 입법추진 할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중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보호명령제’가 도입되고, 또한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해 치료기회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치료보호처분 받은 사람은 감호소가 아닌 국립서울병원, 부곡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보호명령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보호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구인·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기신청 등 절차를 마련해 마약류의 불법유출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UN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정 요청된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관리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소매업자 등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를 포함했으며 공무상의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예산 50%, 지방비 50% 등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 치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