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감시하 전신마취 논란 아직 진행 중

헌법소원 제기·윤리위 제소…추무진 집행부가 팩트 왜곡

정맥마취 중 감시하 전신마취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된다.

대한평의사회는 마취과 의사외 모든 의사가 일체 청구가 불가능하게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2015-155호 (2015.9.1.시행) 정맥마취하 모니터링비 수가 신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9일 밝혔다.

평의사회 단독이 아닌 산부인과의사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정맥(수면)마취를 산하 회원들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관련 과들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추무진 집행부가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조차 타과 의사의 정맥마취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원들에게 사실자체를 왜곡한다. 이런 잘못된 고시가 통과되게 방치한 추무진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정맥마취고시와 행위정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회원들에게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맥마취 고시와 행위정의를 확인한 결과 타과의사의 정맥마취청구는 현재 청구자체가 불가능하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변명을 위한 사실왜곡을 할 것이 아니라 수백만건의 정맥마취를 시술과 검사시 시행하고 있지만 청구는 불가능한 잘못된 의료환경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내시경, 간단한 외과수술시 정맥마취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타과의사의 해당 시술에 대한 청구가 전면 불가능한 현실은 헌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일정 보수교육시간 규제도 아닌 마취과 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의 정맥마취 청구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마취과의 과별 이기주의는 국가 면허제도를 근본적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타과의사의 정맥마취에 대해 아예 청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행위는 동업자에 대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어긋나며 의협 윤리위 규정에서도 명백히 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동료의사가 시술 검사시 널리해 오던 정맥마취행위를 비전문가의 행위라며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위험성을 과장까지 하여 비방하고 해당 수가의 청구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의협윤리위 규정 19조5항(징계사유) ‘타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의협 윤리위 제소도 추진한다.

평의사회는 도를 넘은 동료의사 비방 행위, 시술을 해도 청구는 못하는 왜곡된 의료제도, 수많은 의사단체 및 의사들의 반대의견서를 복지부 담당자 한 사람이 단 며칠만에 검토조차 없이 묵살한 일방 관치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