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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 지켜져야

오제세 개정안 불법 의료기관 활성화시킬 가능성 농후

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오제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8월18일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단체는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동 개정안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단체는 “동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