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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공금횡령·금품수수 직원에도 성과급

5년 동안 비위·비리 행위자에게 3억 3천만원 지급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 3천만원이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1억 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 9천 3백만원 ▲감봉 38명 1억 8백만원 ▲견책 35명 1억 7백만원 ▲파면·해임 20명 2천 3백만원 순이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인 의원실에서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