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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질 향상 위한 평가 프로그램 제 역할 못해"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적정성평가제 등 개선 시급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평가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일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포럼’(2004년 겨울호)에서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평가주체·목적·방법·평가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많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의 질적 수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의료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해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다 진료의 억제뿐만 아니라 과소 진료의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료의 질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병원신임평가제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등이 있다.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이 교수는 “2004년 8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기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평가기준·방법의 측면에서 환자 진료결과 또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과 지표가 취약하며, 평가 요원의 전문성이 미약하고, 의료기관들이 한시적인 과잉대응을 해 방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병협이 주관하는 ‘병원신임평가제도’는 수련기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본격적인 의료기관신임제도로써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활성화, 심사절차의 체계화, 심사결과 평가의 체계화 및 합리화, 사업 목적 재정립, 참여대상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과다이용을 주로 평가하고 있어 의료의 질 평가라기보다는 진료비 증가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소이용이나 오용에 대한 평가를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적정성 평가는 심사를 목적으로 설계된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주된 자료원으로 사용해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중증도 보정에 필요한 주요 변수들)이 누락되어 있어 의료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하에서는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의료제공자들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별 기관별 계약제로 전환해 의료기관평가 또는 적정성 평가결과를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평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질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의 구축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 *질 평가 및 개선 지원 역량의 강화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