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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無智·荒唐한 소비자원! ‘들끓는 의료계’

“대법원도 약 부작용 ‘의료행위’ 책임 물어”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2월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난 9월9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건은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환자의 손해배상 요구 건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2월17일 “피신청인(의사)은 신청인(환자)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물부작용 설명의무는 복약지도료를 받는 약사에게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22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부당함에 대한 공문을 통한 문제제기는) 의협이 해야 할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은 ‘약에 대한 부작용의 설명책임이 약사가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께 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문에는 △약을 의사가 판매하도록 해주십시요 △약에 대한 설명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복약지도료가 약사가 아닌 의사에게 지급되도록 해주십시오 △앞의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설명이 약사의 업무가 아니라 의사의 업무라면, 약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참고: 약 포장은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조하는 의사들은 △복약지도료는 약사가 먹는데 왜 의사 책임? △의사가 봉이네 △포장의 의무 말고 다른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들(약사들)에게는 △이럴 거면 의약분업 폐기 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24일 의협도 소비자원의 결정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뿐더러,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책임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임과 △법원의 판단도 그러함을 강조했다.

정미영 조정3팀장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에서는 의료행위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협 측 법제이사의 법리적 반박을 취재하려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 차제에 의약품피해구제제도 활용 검토? 답할 위치 아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피해구제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미영 조정3팀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12월19일부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사​·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을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